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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사의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91 | 법인 | 1995-11-15
문서번호

법인46012-4191 (1995.11.15)

세목

법인

요 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 질의회사의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횡령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함

- 재산조회결과 사용인이 무재산인 경우에 동 횡령액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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