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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888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업무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 얼굴을 맞히고,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텔 투숙을 거절당하자 모텔 주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위 모텔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유선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최근 척수 농양 제거 수술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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