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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8 | 양도 | 1999-02-26
문서번호

재일46014-408 (1999.02.2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토지ㆍ건물 등)과 그 외 자산(기계장치 등)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ㆍ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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