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555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