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6가단45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4,56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4,560원 및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