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 | 법인 | 2005-05-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 (2005.05.20)
요 지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 승소가능여부를 떠나 청구 가능한 범위의 배상금 전부를 주위적청구로, 승소 가능한 부분을 예비적청구로 하는 일반적인 소송관행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후예비적 청구 내용과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가 위와 같이 일반적 관행과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