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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는 무단횡단을 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최하한의 벌금인 5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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