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 양도 | 2004-1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2004.11.19)

요 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2003. 6.30.)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2003. 6.30.)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