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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 법인 | 2017-01-12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2017.01.1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a, bb, cc, dd 및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aa사업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aa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이, 질의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한 그 외 사업부문은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영위할 계획이며,

- 그 중 dd및 투자사업부문과 자기주식을 분할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이하 “사업지주회사”)로 신고할 예정

○본건 분할은 주식 승계와 관련된 적격분할 요건 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것으로 가정

○ 질의법인은 20×8.×.××. 갑법인의 대주주로부터 갑법인의 발행지분 ××%를 ●●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의 만기 도래시 계속적으로 상환 또는 차환이 이루어졌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확하게 상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환된 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질의1) 제조사업부문과 지주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 (질의2)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이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중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응되지 않는 공동차입금을 같이 분할하는 경우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4.2.21>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본다. <신설 2014.2.21>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자산

2.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부채

3.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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