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444 (1998.05.21)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설립일자 : 1987.07.23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신고일자: 1987.10.23
○ 기술도입계약 신고 수리 : 1987.11.12
- 상기와 같이 법인설립일 이후 (창업일 이후) 외자도입법 제23조의1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 조감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