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4102 (1993.09.27)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사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그 송달을 받을 장소를 주소지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양식은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 ○○번지 실버타운 건물 내에 점포 한칸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점포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중간예납고지서가 점포소재지로 송달되어 분실 또는 반송 -> 세무서 -> 본인의 주소지로 오는 동안 납부기일이 경과되어 본의 아니게 연체로 부가되어 납부한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세무서 담당자께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에 사업장이 있는곳으로 보낸다고 하여 이렇게 민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도 무방하겠으나 부동산임대인 경우는 저 뿐 아니라 모든 납세의무자가 본인과 같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세무서도 재송달, 전화확인등 예산낭비 와 납세자의 납기일후 납부 등 행정에 많은 낭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도 써비스의 일환이란 구호보다도 납세의무자가 희망하는 주소지로 고지서 또는 통신문을 보내주실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것을 청선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