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177 (2002.02.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410(2000.04.03)호 와 재산01254-2725(1987.10.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410, 2000.04.03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거 양수도금액, 청산방법, 청산일자 등이 결정되었으나 계약체결후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발생, 주식을 양수받은 측에서 청산을 보류하였고 지금까지 소송진행중임. 따라서 주식양도는 이루어 졌지만 양수도금액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양수도 금액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10,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 재산01254-2725,1987.10.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519,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771,1996.12.13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조건성취일 이후에 이전된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조건성취일 이전에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