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58 | 조특 | 1993-12-14
문서번호
재일46014-4458 (1993.12.14)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를 증명하는 방법은 정형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게재 사실이나 기타의 확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근거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08.01) 제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에 대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양도세 면제를 위하여 사업시행청에 확인서 발급 요구가 있는바.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확인서 발급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질의하오니 각급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사업시행청이 증명해 줄 수 있는 방안(서식등)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