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08 | 상증 | 2002-09-19
문서번호
서일46014-11208 (2002. 9. 19.)
요 지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협회등록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