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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08 | 상증 | 2002-09-19
문서번호

서일46014-11208 (2002. 9. 19.)

요 지

협회등록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협회등록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은 권리락일 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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