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2015-0051(2016.02.29)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94압류처분 등 취소
원고
송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11.
판결선고
2017. 0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30. OO시 OO구 OOOO로 120번길 34 OOO 10단지아파트 OOO동 OOO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15. 1. 19. OO OOO구 OO동 455 OOOO아파트 OO동 OOO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OO시 OO읍 OO리에서 'OOO식품'을 운영하다 2013. 3. 17.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O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31. 그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OO원 및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OO시 OO구 OOOO로OO번길 OO OOO10단지아파트 OOO동 OOO호를 2014. 6. 30., OO OOO구 OO동 455 홍은벽산아파트 OOO동 OOO호를 2015. 1. 19. 각 압류하였고(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위 OOOO아파트 OOO동 OOO호는 공매절차를 통해 2016. 6. 22. OOO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2. 29.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그 신고가 2014. 1. 3. 수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제1주장).
2)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 국세기본법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닌 점(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②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등 참조), ③ 위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한정승인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납세의무의 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만약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27.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 총상속재산가액 OOOO원 - (장례비용 OOOO원 + 채무 OOOO원) 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바(을 제4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부채총액 등을 초과한 것이어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상속한정승인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위 상속세 신고서를 근거로 원고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ㆍ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