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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낙타고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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