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2327 (2002.12.26)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이하“금융기관”이라 함)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이자율로 후순위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며 동 후순위채는 증권회사에 의하여 총액인수 될 예정입니다.
SPV 는 양도 받은 후순위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내용이 있는 유동화 증권 ( “우선출자증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후, SPV 는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수익을 주된 영업수익으로 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매 결산시점에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사실 관계 하에, ○○은행이 출자한 SPV 에게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가 ○○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갑설)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은행이 SPV에 지급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제 7호에 의하면, 차입금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은행은 SPV 에게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므로 동 후순위채는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련 지급이자는 상기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은행이 비록 SPV 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세무상 연결납세제도를 택하지 않는 이상 ○○은행과 SPV 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후순위채권 관련 거래는 모두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와 SPV 의 수입이자는 상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을설)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2 항과 법인세법 제 4 조 제 2 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행은 SPV에게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SPV 의 투자자에게 우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송금이 SPV 가 계상한 이자수익과 실질적으로 상계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SPV 가 지급한 배당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계상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사실상 자본거래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