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150
제목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7-12-21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7.4.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 거부처분은 각 수출신고번호별로 재수출된 신선생강의 당초 수입신고번호의 특정 및 당초 수입된 신선생강이 그대로 재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3.31.부터 2016.4.11.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9건으로 종자용 신선생강 744톤을 톤당 USD OOO달러에 수입하면서, 이 중 584톤(이하 “기본관세물량”이라 한다)은 WTO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77.3%를, 나머지 160톤(이하 “양허관세물량”이라 한다)은 OOO으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WTO 농림축산물(추천)양허관세율 20%를 각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후, 이를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였던 신선생강 88.11톤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자, 2016.4.27. 및 2016.4.28. 이를 OOO시 소재 주식회사 OOO 보세창고에 재반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보세창고에 재반입된 물품 중 87.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당초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이하 “쟁점수입신고”라 한다)으로 OOO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신선생강으로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다시 수출(이하 “쟁점위약수출”이라 한다)한다면서, 2016.5.17.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수출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4.12.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이하 “쟁점위약환급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4.12. 쟁점물품은 실제 품질 저하가 발생하여 다시 수출된 신선생강이 아니라는 등 청구법인이 관세법령상 위약환급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OOO식품 및 OOO상사로부터 구매한 신선생강 중 기본관세물량 584톤을 일반생강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OOO상사로부터 구매한 양허관세물량 160톤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에 일반생강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였다.OOO (2)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본관세물량 88.11톤이 반품되자, OOO식품과 협의하여 반품된 물품을 OOO식품에 위약수출하였고, OOO 및 OOO에는 대체품으로 기본관세물량 88.29톤을 공급하였다.OOO (3)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을 부정환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은 2016.12.14. 청구법인이 쟁점위약수출에 있어 착오로 당초의 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쟁점수입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환급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다. (4)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위약수출신고서에 대응하는 수입신고번호를 쟁점수입신고번호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입신고번호로 수입된 기본관세물량은 쟁점수입신고번호의 기본관세물량과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수입되었고, OOO 판매과장 가OOO는 OOO이 반품한 물품은 기본관세물량이라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령상 계약상이물품의 위약환급 요건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④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출사유서, 관련 계약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아래와 같이 관세법령상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선생강 구매계약서(Sales Contract)에는 품질을 이유로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품질조건에 대한 계약내용 자체가 없어 쟁점물품이 계약상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약수출신고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물품 중 임의의 수입신고 건을 선택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이 고의로 부정환급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쟁점위약수출에 대응하는 수입물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쟁점위약수출신고 당시 제시된 신선생강의 성질과 형태가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설사, 쟁점물품이 쟁점위약수출에 대응하는 쟁점수입신고번호의 신선생강이라고 하더라도, 신선생강은 온도 등에 따라 성질과 형태가 변하기 쉬운 농산물인바, 2016.4.8.~2016.4.1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된 이후 2016.4.27.~2016.5.9. 보세구역에 재반입될 때까지 약 20~30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쟁점위약수출시 쟁점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당초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물품은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7.2.17. 처분청에 반품된 생강 88.11톤은 OOO에 공급하였던 양허관세물량 44.29톤과 OOO에 공급하였던 기본관세물량 44.82톤이라고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과 OOO에서 반품된 생강 88.11톤 전체가 기본관세물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실제로 기본관세물량인지, 양허관세물량인지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가 관리하는 “B/L별 수불내역” 및 “입출고현황”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신선생강의 국내거래처별 출고내역 및 반품내역을 수출자별 및 양허세율 적용물품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보세창고에 재반입된 신선생강 88.1톤 중 0.3톤은 국내에 재판매하고, 나머지 쟁점물품 87.8톤은 2016.5.17. 처분청에 쟁점위약수출 신고하였다. (다) 각 쟁점위약수출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 란에는 각 쟁점수입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위약수출 및 쟁점수입신고 내역과 주식회사 OOO의 “B/L별 수불내역”에서 확인된 쟁점수입신고서별 국내 공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신고물품이 OOO 및 OOO에 공급되었다가 88.11톤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표4>에서 쟁점수입신고물품 중 OOO 및 OOO에 공급된 수량은 60.2톤으로서 OOO 및 OOO의 반품수량이 해당 업체들에게 공급된 수량보다 27.91톤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마) 처분청은 2016.8.10. 검찰청에 청구법인을 부정환급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은 2016.11.28. 청구법인이 쟁점위약수출신고시 대응하는 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착오로 쟁점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뿐 고의로 수입신고번호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환급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17.4.12.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쟁점위약수출에 대응하는 쟁점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OOO에는 양허관세물량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OOO으로부터 기본관세물량 43.82톤을 반품받았고, OOO에는 원래 양허관세물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양허관세물량의 수입통관이 늦어져 기본관세물량을 우선 공급하였는데, 우선 공급된 기본관세물량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44.29톤이 반품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판매과장 가OOO는 2016.5.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선생강에 불량이 발생하여 42톤(4,200박스)을 교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6.7.14.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2016.5.18.자 확인서 작성 당시 반품수량이 정확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알려준대로 4,200박스라고 기재하였으나 일부 상태가 불량하여 반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2016.7.25.자 종합수사보고서에서 쟁점수입신고번호 OOO 호로 수입된 신선생강 24톤은 2016.4.14. OOO에 입고되어 반품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는 OOO 실제 대표자 최OOO은 2016.5.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생강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45톤(4,500박스)을 반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2016.7.14.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2016.5.18.자 확인서상 45톤은 OOO으로부터 반품받은 24톤(2,400박스)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25톤(2,500박스)을 합한 수량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영농지도사 송OOO은 2016.7.14. 처분청 조사직원에게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반품한 수량은 24톤(2,400박스)이고 반품날짜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1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OOO의 출고전표 등을 확인하여 쟁점위약수출건별로 당초 수입신고번호와 반품수량 등을 특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 및 OOO에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기본관세물량이므로 쟁점위약환급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환급은 최초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 등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수출되어야 환급이 가능한바, 쟁점물품이 위약환급 대상물품이라는 것은 위약환급을 신청하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위약수출에 대응하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위약수출신고번호별로 실제 재수출된 신선생강의 당초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OOO 판매과장 가OOO 및 OOO 대표 최OOO의 확인서상 반품수량은 청구법인이 알려준 반품수량을 기재한 것으로서 반품일자별 반품수량 및 반품된 신선생강이 양허관세물량인지, 아니면 기본관세물량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관세법령상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 판매과장 가OOO, OOO 대표자 최OOO 및 OOO 영농지도사 송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선생강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OOO의 “B/L별 수불현황” 등에서 청구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공급한 신선생강이 반품되어 재반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이 OOO식품에게 재수출된 점,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위약수출건별로 당초 수입신고번호와 반품수량 등을 특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 등을 제출받아 당초 수입된 신선생강이 그대로 재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각 수출신고번호별로 당초 수입신고필증이 특정되고 그 신선생강이 그대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