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033 (1999.03.20)
세목
소득
요 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소속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간여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점술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 점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동업자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할 세무서에 간여하는지의 여부와, 비회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와
- 사업자등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을 알려 줄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함.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 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