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32 (1997.03.2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대주로서 아들 내외 손자와 함께 살면서 1986년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1987년 ○○에 있는 딸 내외와 살기 위하여 혼자 영주권을 얻어 ○○으로 이민하였습니다.
○ 본인이 이민간 후 아들이 세대주로 바뀌었으며 아들 가족은 본인 소유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 본인은 10년간 가까이 ○○에서 살다가 1997년 초 ○○으로 일시 돌아와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1주택 이었으며 아들 가족은 무주택입니다.
○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하는지 (해외 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 이주시 세대주로서 혼자 출국하였으므로 과세된다.(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나. 비과세에 해당된다.
국내에 사는 동안은 아들 가족과 한세대를 이루어 살았으나 ○○에 있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하여 혼자만 이주권을 얻어 출국하였으므로 출국시에 아들 가족과는 별개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