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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최하면서 응시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877 | 부가 | 2002-10-31
문서번호

서삼46015-11877 (2002.10.31)

세목

부가

요 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89, 2002.05.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789, 2002.05.14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자격기본법제1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삼46015-11877&dem_ilja=20021031&chk2=2" target="_blank">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통신부의 인허가를 받아 한자의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 한자능력 검정시험을 주최하면서 비사업자인 일반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이하생략)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자격기본법제1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삼46015-11877&dem_ilja=20021031&chk2=2" target="_blank">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44, 1998.06.19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34, 2001.07.26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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