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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2 | 조특 | 1991-02-09
문서번호

법인22601-272 (1991.02.09)

세목

조특

요 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법인22601-264, 1991.02.0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비과세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가, 나, 다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근로자장기저축을 월30만원 계약으로 가입한 저축자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월30만원 계약으로 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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