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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철 원소 방서 앞 463 도로를 문 혜 회전 교차로 쪽에서 문 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적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가 택시의 앞 유리에 충격되며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돈, 하지 부전 마비, 기관 절개 수술 후 상태에 이르게 하여 불구의 신경학적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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