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4노20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4.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