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20노6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 11. 20. 공판기일까지 계속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 지정된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였다.

②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9. 10. 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9. 11. 20.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9초기1063)에서는 위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고심(광주지방법원 2019로136)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인용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