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620 (1998.06.18)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고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 부터는 같은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7.6.3이후 시설 및 기계장치 118,870천원을 구입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의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