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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도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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