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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4 | 상증 | 2007-03-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4 (2007. 03. 06)

세목

상증

요 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일부를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이나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2003.12. 31.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o 증권거래법 제94조【업무규정】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2004.1.29. 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2005. 1. 21. 제정)

1. 주식시장 (2005. 1. 21. 제정)

2. 상장지수펀드시장 (2005. 1. 21. 제정)

3. 신주인수권증서시장 (2005. 1. 21. 제정)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2005. 1. 21. 제정)

4의 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2005. 7. 22. 신설)

5. 수익증권시장 (2005. 1. 21. 제정)

6. 채권시장 (2005. 1. 21. 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2005. 1. 21. 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3조 【시간외매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2005. 5. 13. 개정)

1. 시간외종가매매 (2005. 5. 13. 개정)

2. 시간외단일가매매 (2005. 5. 13. 개정)

3. 시간외대량매매 (2005. 5. 13. 개정)

4. 시간외바스켓매매 (2005. 5. 13. 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5조【시간외대량매매】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2005. 1. 21.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2005. 1. 21. 제정)

③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05. 1. 21. 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49. 2004.5.12.

【질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당일종가로 매매하는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821.2005.5.26.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 일부를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도하고, 당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일 종가로 매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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