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 (2007.03.30)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답변28〕를, 질의2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답변2〕및 답변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입사업 중 임대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함.
1. 우리사무소에서는 국도변에서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진출입로를 사용할 때 그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음.
도로점용허가시 허가일로부터 10년이라는 허가기간이 주어지며 2006.12.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해 다시 10년을 연장하게 됨. 이 경우 2007년 연장된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허가증이 발부되고 있으며 점용료 고지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명의(별도의 위임은 없음)로 발부되고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지서에는 점용료,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시하여 고지서를 발부 납부자는 영수증을 받아 가는데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로점용료는 최초 허가시 또는 매년 3월이내 정기분(1년분 선납)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점용료가 수납되는 때로 하는지, 1년분 선납이므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발행하는지 여부)
4. 국가기관의 경우 모든 수입은 국고계좌로 입금 처리되는데 국고로 입금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국세청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답변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동 시설을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28]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30]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