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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15 | 소득 | 2013-12-03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5 (2013.12.3.)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13년 사업연도 중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임)과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둘 이상의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가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매도하는 경우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인 거주자(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甲”은 2013년 다수의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매도하였음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서 거주자 甲은 1세대 2주택자(또는 1세대3주택자)에 해당되고 매도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

- 2011.3.28. 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납부계산서 상의 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종합소득금액에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주택등매매차익에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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