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777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9가소1212118 양수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9가소1212118 양수금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