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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40 | 법인 | 2000-07-25
문서번호

법인46012-1640 (2000.07.25)

세목

법인

요 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의 거래처에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과 수출물품의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 요지

본문

□ 해외의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향후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에 동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동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수출금액에 포함된 외상매출금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채권회수액만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중 물품수출로 인한 것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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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