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첨삭료를 반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요구하면서 첨삭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첨삭료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