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