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9 | 양도 | 1997-05-02
문서번호
재일46014-1089 (1997.05.02)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 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리 ○○번지 소재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동소재지 물건은 답으로서 본인이 취득 후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8년자경 감면 요건중 상기 주소지와 인접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