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7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79,851원과 그 중 42,852,63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7.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79,851원과 그 중 42,852,63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7.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