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50755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2,614,50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