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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안의 토지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 양도 | 2006-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2006.01.25)

요 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득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임

회 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입니다.이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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