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43 (1993.10.27)
세목
부가
요 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중앙회가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인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 아목(김치제조업)을 참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군장병 급식용 김치류 계약 및 납품 실태
○ 군장병 급식용 김치는 7종으로 김장김치, 춘채김치, 배추김치, 양배추김치, 봄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김치입니다.
○ 국방부 산하 국방군수본부에서 김치의 주요재료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고추가루), 젓갈류는 관급으로 하고 파, 생강, 소금(천일염, 제재염), 조미료는 제조업체에서 구비하여 김치를 제조 납품하는 조건으로 ○○김치, ○○조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3항 2호) 및 ○○중앙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5항 3호)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하고 있으며 제조 공급형태는 매주 2-3회 상품화(거래단위)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비닐로 포장하여 프라스틱 운반상자에 담아 납품하고 있으며
2. 우리 본부에서는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단순가공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판단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국세청 부가22640-736(1992.06.03)과 재무부 부가46074-153(1993.08.26)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김치, ○○조합과 계약시 과세대상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3. 우리 본부에서는 ○○중앙회의 계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용역공급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3항의 식품가공사업부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지를 문의하오니 적용 대상 법령 조문 및 과세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