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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 조특 | 2017-09-27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2017.09.27)

세목

조특

요 지

○ 일반주택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조특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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