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59 | 양도 | 1987-09-21
문서번호
재산01254-2559 (1987.09.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그 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에 의하여 다시 양도자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우량건축물(주택)의 존치를 위해서 토지만○○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존치건물(주택)은 당초소유자가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수용된 토지(대지)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당초소유자에게 환매할 경우(현재까지는 환매되지 않았음)
1.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토지가 환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환매등기가 되었을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