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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59 | 양도 | 1987-09-21
문서번호

재산01254-2559 (1987.09.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그 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에 의하여 다시 양도자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우량건축물(주택)의 존치를 위해서 토지만○○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존치건물(주택)은 당초소유자가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수용된 토지(대지)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당초소유자에게 환매할 경우(현재까지는 환매되지 않았음)

1.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토지가 환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환매등기가 되었을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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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