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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5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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