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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3 2020가단76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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