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9 | 부가 | 2006-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9 (2006.08.16)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125, 2000. 9. 1.)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