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 조특 | 2006-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6.08.17)
요 지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