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646 (2002.04.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3 및 부가46015-726, 1998.04.1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디스켓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자의 실수로 그 합계표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거나 일부 거래처의 거래내용이 미수록된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경우에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210, 1999.04.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법시행형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