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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28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므로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큰 점, 비록 일부 금원이 사용할 용도에 대여되었다고

는 하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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