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임대분양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262 | 부가 | 1981-08-26
문서번호
부가1265-2262 (1981. 8. 26.)
요 지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등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됨
회 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이라 칭하여 입주자와 계약시 실지분양가액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별도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추가약정서상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만료이전이라도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이용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