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629 (1988.09.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2. 귀 질의2)의 경우 여직원단체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들의 업무능율 향상및 복리후생증진을 도모코져 회사에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이를 여직원들에게 무상대하며 그 운영및 관리는 여직원 전체가 관장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른 운영 결과의 수익금이 생길경우(판매가액은 시중보다 월등히싼 \100씩이며 총판매가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익금임)는 여직원들이 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자동판매기 구입에 따른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직원들의 업무능율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를 사업자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