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규정 적용시 법인세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98 | 조특 | 1999-02-23
문서번호

법인46012-698 (1999.02.2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임.

회 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 규정은

- 개인과 법인의 과세형평상 법인세를 포함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4. 12. 22 개정)

1.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95. 12. 30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③ 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94.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94.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94. 12. 31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94.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98. 5. 16 직제개정)

arrow